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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
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7. 제1항 베5호~제10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 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의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사유
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16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1.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해제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일시정지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T망 서비스 : 1년 2회까지, 1회 90일 이내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단,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해외 장기체류, 형 집행중, 행방불명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2]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일시정지는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고객의 요청에 따라 일시정지 기간 중 수신기능을 일시정
지 1회 신청당 7일간 제공하며, 수신기간이 경과 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수신기능을 회사에서 단절합
니다.
5. 일시정지의 경우 긴급전화(112, 113, 119 등), 고객센터(114)만 발신 가능합니다.
6. 일시정지 기본료는 [별표1]과 같이 과금되며, 일시정지 기간 동안 일 기본료 청구는 없습니다.
7. 임대폰의 경우에도 일시정지를 신청 할 수 있으나 일시정지 기간은 임대기간은 포함됩니다.
8. 제2항에서 정한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의 신분변동이 확인
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1.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모든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할 수있습
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고객센터에만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해지 신청일까
지의 요금 등은 해지신청 당일 회사에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
에 접수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착∙발신 정지) 상태를 유
지하며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 당일 요금입금이 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
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복귀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사항을 일시
정지 처리 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며 서비스 정상 복귀 후SMS를 발송하여 정상복귀 사실을 통보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위반의 정도나 중요성을 고려하여 바로 계약을해지
하거나 이용정지를 거친 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이 정지된 후 제15조 (이용정지)에서 규정한 기일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2)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 된 때
(3)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 된 후 이용정지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4)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경우 및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사실이 확
인 된  경우